정부조직 개편·김영란법, 처리 지연

정부조직 개편·김영란법, 처리 지연

2014.07.06. 오전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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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인 정부조직 개편과 이른바 '김영란법'의 국회 처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견해 차가 큰데다 산적한 정치 일정으로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난제는 남아 있습니다.

먼저 정부조직 개편안입니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독자성을 갖춘 국민안전부를 두는 대신 청와대에 총괄 지휘권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정부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새정치연합은 국민안전부 외청으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박 대통령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 없이 며칠 만에 충격요법으로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등의 졸속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부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 강력한 재난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국회에 제출되어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방향이 담겨있는 법안입니다."

이밖에 공직자에 대한 청탁과 금품 수수를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과 부정 청탁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적한 7월 정치 일정도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국 주도권을 좌우할 7·30 재보선과 새누리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7·14 전당대회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또 각 부처 장관과 국정원장 등 공직후보자 8명의 인사청문회와 청와대 등의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도 예정돼 있어 여야의 입법 논의가 당분간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여야 원내대표 등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약속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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