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기사 게재' 입후보자 등 23명 무더기 고발

'돈 주고 기사 게재' 입후보자 등 23명 무더기 고발

2014.05.01. 오후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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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사 게재 명목으로 돈을 주고 받은 입후보 예정자와 지역 언론사 대표 등 2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한 언론사 대표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입후보 예정자 20명에게 50만 원씩, 모두 천만 원을 받고 선거 특집 기사를 게재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일 선거법 위반 건으로 입후보 예정자 20명이 한꺼번에 검찰에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관위는 또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100만원을 전달하려 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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