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여객선 안전인력 의무 탑승 법안' 발의

'대형 여객선 안전인력 의무 탑승 법안' 발의

2014.04.24. 오후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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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여객선에 안전관리 인력 탑승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여객선 안에 안전관리 전문 인력을 의무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안전 인력의 구체적인 임무와 자격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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