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북한의 국회?

최고인민회의, 북한의 국회?

2014.04.10. 오전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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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역시 민주주의 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명목상 대의정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최고인민회의를 우리의 국회에 비유하곤 하지만, 헌법상의 권한은 그 이상이고, 실질적인 권한은 그 이하입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주권기구이자 우리 국회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입법권과 예산 심의, 조약 비준 폐기 등 뿐만 아니라 최고 권력자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롯해 행정과 입법·사법부의 장을 선출하거나 소환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각을 비롯한 주요 기관을 구성하고 집행 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민들이 뽑은 대의원들이 나라의 대소사는 물론 주요 인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명목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 헌법이 노동당의 영도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는 노동당과 김정은 일가의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의원직 역시 일종의 명예직으로 회의가 없을 때는 원래의 지역과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행정구역과 인구, 직군 등에 따라 선출되는 대의원 수는 687명으로 우리 국회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임기는 5년으로 1992년 이전까지는 4년이었습니다.

지난 1948년 8월 제1기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 13기째를 맡고 있으니, 1기당 4~5년씩으로 보면됩니다.

회의는 2차례의 정기회의와 사안에 따라 열리는 임시회의가 있지만, 1998년 10기 출범 이후엔 정기회의 한 차례만 열리고 있습니다.

회기는 짧으면 이틀, 길면 사나흘 정도입니다.

휴회기간 동안에는 김영남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임위원회가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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