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대령 '성희롱 의혹' 중징계 처분

육군 대령 '성희롱 의혹' 중징계 처분

2014.02.27. 오후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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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장교들이 '성추행' 의혹으로 처벌을 받은 가운데 현역 육군 대령도 여군 부사관과 군무원을 성희롱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모 부대 소속 A 모 대령에 대해 부하 모욕과 품위유지 위반으로 지난달 16일 육군본부 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대령은 지난해 7월쯤 여성 군무원 B 씨에게 근로계약 연장을 도와주겠다며 성희롱 발언을 했고, 비슷한 시기에 여군 부사관 2명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A 대령에 대해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불명예 전역시키는 판정을 내렸지만, A 대령은 조사 내용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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