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보선 실시 확정·가능 지역

7월 재보선 실시 확정·가능 지역

2014.01.16. 오후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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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역 의원들의 당선 무효형이 잇따르면서 오는 7월 3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 급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보선 실시가 확정된 지역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의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과 민주당 신장용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경기 평택 을' 지역과 '경기 수원 을' 지역은 재보선이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에 2심에서 '당선 무효형' 혹은 '의원직 상실'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둔 현역 의원도 5명이나 됩니다.

먼저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의 지역구 '인천 서, 강화을' 민주당 최원식 의원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 지역'입니다.

23일 최종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서울 서대문구 을'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도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비수도권 지역인데요.

'충남 서산 태안'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 '전남 나주 화순', 민주당 배기운 의원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상고심 선고가 이뤄져야하는데 이미 상고가 된지 6개월이 넘은 사건들이어서 대법원이 조만간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재보선이 실시되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당선무효' 또는 '의원직 상실 확정' 선고가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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