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나진항 개발 포석' 국제철도화물수송법 제정

북한, '나진항 개발 포석' 국제철도화물수송법 제정

2013.10.30.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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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외국과의 철도 협력을 활성화하려고 관련 법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북한·동북아연구실장은 북한이 재작년 12월 국제적인 철도화물의 계약과 손해배상, 운임, 제재·분쟁 해결 등을 규정한 '국제철도화물수송법'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실장은 이 법이 외국 투자자의 보호와 관련해 국가가 계약 당사자의 민사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제철도의 화물수송에 지장을 준 사람에게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고 화물수송 분쟁이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중재나 재판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1987년 철도법을 만들었지만, 외국과의 철도 협력을 위한 법을 제정한 건 처음입니다.

안 실장은 북한이 나진~러시아 하산 철도와 중국을 잇는 철도 사업의 활성화에 대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러시아의 투자로 하산과 나진항을 잇는 낡은 철도를 개보수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5년의 공사를 거쳐 지난달 재개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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