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합의

당정,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합의

2013.10.07. 오후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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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가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16년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현 기자!

당정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상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지금과 같이 주중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유지하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통합해 12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가 주당 52시간이 넘는 추가 작업을 위해서는 새로운 인원을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인데요.

당정은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유예대상 기업의 범위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해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같은 합의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당정은 또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등 8개 법안도 중점 처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해 중소기업을 비롯한 재계가 반발하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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