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말·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관위, "말·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2013.05.02. 오후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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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앞으로는 말이나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을 빼고 항상 허용됩니다.

후보자나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히거나 점수를 매기는 것 등도 허용돼 선거에 관한 표현의 자유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먼저, 후보자가 말이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상시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쇄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난 선거에서 이슈가 됐던 무상급식이나 4대강 등에 대한 입장을 담은 현수막이나 프린트물 등을 누구나 자유롭게 설치·배포할 수 있는 겁니다.

선관위는 또,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선거에서 첫 도입된 사전투표 종료 시각을 오후 4시에서 6시로 2시간 연장했고, 인터넷과 우편물을 이용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유권자의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각종 개정 사항도 마련됐습니다.

우선 언론이나 각종 단체가 언제든 후보자 초청 대담회나 토론회를 열 수 있고, 후보자별 공약이나 정책을 평가해 점수나 순위를 매길 수도 있게 됩니다.

지난 대선에서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불렀던 후보자 북 콘서트나 정책토론회도 모두 허용되며, 선관위는 정치인 팬클럽의 선거운동 금지 규제 역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이정희 법'도 마련됐습니다.

선관위가 주관하는 공식 3차 TV 토론회의 참석 대상을 세분화해 1차는 현행대로 진행하지만 2차는 지지율 10% 이상 후보만, 3차는 상위 1, 2위 후보만 토론을 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선거비용과 관련해서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되, 수입·지출 내역을 인터넷에 모두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고, 정당의 선거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중복 지원분을 제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8일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달 임시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kimha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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