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국투자공사 업무에 부당 개입

기재부, 한국투자공사 업무에 부당 개입

2013.04.03. 오후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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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의 운영위원과 수탁은행을 선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금융공기업 경영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2009년 이후 한국투자공사의 운영위 민간위원 12명 모두 기재부가 추천한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법을 보면 기재부는 투자공사의 업무에 개입해서는 안되고, 운영위 민간위원은 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선정해야 합니다.

기재부는 또, 2011년 8월 투자공사 수탁은행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평가 점수가 낮아 탈락 대상인 모 은행을 선호한다고 밝혀 공사의 업무에 부당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기재부 장관과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상대로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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