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참여연대,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2013.03.05. 오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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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내고,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형사상 소추가 면제됐지만 특검에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금이라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을 업무상 배임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 씨도 부동산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로 각각 고발했습니다.

앞서 이광범 특검팀은 지난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을 배임과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시형 씨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형 씨가 부지 매입자금 12억 원을 김 여사에게서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세무당국에 통보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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