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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번 주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총선이 실시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유권자 주간'입니다.
양대 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올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들의 주권 의식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역사상 첫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전국에서 유권자 784만 명 가운데 748만 명이 참여해 무려 95.5%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뽑힌 국회의원 2백 명이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상태를 막 벗어난 당시 유권자들에게 선거란 바로 나라의 독립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인터뷰:김지연, 제헌국회 총선 참여 유권자(93세)]
"왜정 말년에 너무 압박받고 자유가 없이 살다가 이제 우리도 독립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투표를 하니까 우리도 독립돼서 국민들이 편하게 살겠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첫 선거부터 남녀와 신분의 구분이 없는 보통선거가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런 원칙이 확립되기까지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스에서는 1952년까지 여성이 총선에서 투표할 수 없었고, 미국도 민권법으로 흑인 차별이 철폐된 1965년에야 진정한 보통선거가 실현됐습니다.
스위스에서도 1971년 이후에야 여성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인터뷰:장기찬, 중앙선관위 공보관]
"최초로 실시된 선거였음에도 모든 국민에게 보통선거권을 부여했다는 것이 다른 나라와 큰 다른 점이 있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민주선거의 기틀을 잡았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제헌국회 선거일인 5월 10일부터 1주일을 유권자 주간으로 정한 것은 이렇게 확보한 소중한 투표권에 대한 주권의식을 더욱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특히 올해는 총선에 이어 대통령 선거까지 함께 치르는 만큼, 나라의 주인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YTN 김도원[dohwo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번 주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총선이 실시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유권자 주간'입니다.
양대 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올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들의 주권 의식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역사상 첫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전국에서 유권자 784만 명 가운데 748만 명이 참여해 무려 95.5%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뽑힌 국회의원 2백 명이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상태를 막 벗어난 당시 유권자들에게 선거란 바로 나라의 독립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인터뷰:김지연, 제헌국회 총선 참여 유권자(93세)]
"왜정 말년에 너무 압박받고 자유가 없이 살다가 이제 우리도 독립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투표를 하니까 우리도 독립돼서 국민들이 편하게 살겠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첫 선거부터 남녀와 신분의 구분이 없는 보통선거가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런 원칙이 확립되기까지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스에서는 1952년까지 여성이 총선에서 투표할 수 없었고, 미국도 민권법으로 흑인 차별이 철폐된 1965년에야 진정한 보통선거가 실현됐습니다.
스위스에서도 1971년 이후에야 여성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인터뷰:장기찬, 중앙선관위 공보관]
"최초로 실시된 선거였음에도 모든 국민에게 보통선거권을 부여했다는 것이 다른 나라와 큰 다른 점이 있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민주선거의 기틀을 잡았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제헌국회 선거일인 5월 10일부터 1주일을 유권자 주간으로 정한 것은 이렇게 확보한 소중한 투표권에 대한 주권의식을 더욱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특히 올해는 총선에 이어 대통령 선거까지 함께 치르는 만큼, 나라의 주인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YTN 김도원[doh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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