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디도스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2.02.09. 오후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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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디도스 특검법을 찬성 183명, 반대 9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디도스 특검법은 법안 명칭에서 한나라당을 빼고 수사 범위에는 여당 의원과 청와대 개입 여부까지 포함시키는 여야 합의안으로 돼 있습니다.

디도스 사건 수사를 위해 대통령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해야 하며, 특검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고, 한차례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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