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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개 징병 신체검사장에 병역회피 범죄를 단속하는 사법경찰관이 2명씩 배치됩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무청 공무원에 병역회피 범죄를 단속할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신체검사장에 사법경찰관을 2명씩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말 병역 기피나 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 단속 업무를 맡은 4∼9급 병무청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수검자의 신체검사와 대리행위 등에 한해 현장에서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 조서도 작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진단서와 건강상태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범죄예방과 감시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병무청 관계자는 병무청 공무원에 병역회피 범죄를 단속할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신체검사장에 사법경찰관을 2명씩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말 병역 기피나 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 단속 업무를 맡은 4∼9급 병무청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수검자의 신체검사와 대리행위 등에 한해 현장에서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 조서도 작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진단서와 건강상태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범죄예방과 감시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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