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성범죄자 신상공개 소급적용 검토"

여성부, "성범죄자 신상공개 소급적용 검토"

2010.03.18. 오전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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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영 여성부 장관이 올해 1월 이전에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신상정보도 인터넷에 공개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뿐 아니라 성인 대상 등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은 올 1월 이후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만 인터넷을 통해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 장관은 소급 적용에 대해 논란이 있는 건 알지만 2008년 '혜진 예슬양 사건'이 벌어졌을 때 신상정보 공개 조치가 취해졌다면 지금같은 소급 논란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공소 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 주민들에게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사진 등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통보하는 법 조항도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부 관계자는 이런 계획들이 복지부에서 관련 업무를 넘겨 받음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백 장관의 의지의
표현이며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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