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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해 징용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유효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내부 문서가 공개되자 정부는 해당 문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공개한 한일회담 관련 문서를 분석하고 있다며 특히 이 가운데 한일청구권협정과 개인청구권 간의 관계에 대한 문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문서의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문서가 공개됐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개인청구권은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소멸됐지만 군대위안부와 사할린 한인, 그리고 원폭피해자 문제는 당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만큼 이 세 가지의 경우 개인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공개한 한일회담 관련 문서를 분석하고 있다며 특히 이 가운데 한일청구권협정과 개인청구권 간의 관계에 대한 문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문서의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문서가 공개됐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개인청구권은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소멸됐지만 군대위안부와 사할린 한인, 그리고 원폭피해자 문제는 당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만큼 이 세 가지의 경우 개인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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