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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북한이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나선 경제무역지대 투자기업의 세금 감면혜택을 늘리는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한 기업의 진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항도 신설했는데, 실제 투자 유인책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함형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해 말 이례적으로 두만강 유역의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를 현지 지도한 이래 나선을 특별시로 지정하는 등 대외무역의 전초기지로 활성화하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개발은행 설립을 통해 외자 유치에 나설 뜻을 밝힌 데 이어 나선 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해 투자 유도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정된 법을 보면 중앙 정부의 총괄 기능을 나선 현지 기관으로 이양하고 첨단기술과 하부구조 건설 부문에 대한 투자 유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14%에서 10%로 4% 포인트 감면해주도록 했습니다.
특히 북한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도 나선지대에서 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남한 기업의 투자와 생산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또 나선에서 생산한 제품을 북한 내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투자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신설했습니다.
해당 절차만 거치면 사증 없이 외국인의 통행을 보장했던 종전과 달리 북한의 다른 지역을 통해 나선으로 들어가는 경우 사증 검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해외 인력을 새로 채용할 때 전에는 나선 인민위원회와 협의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승인까지 받도록 해 기업 경영권에 더 개입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인터뷰:조봉현,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북한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인력 채용과 출입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외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 유인책은 매우 미흡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나선 경제특구 역시 2005년 이후 계획경제 통제를 강화해온 북한 정책 기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최근 중국과 러시아에 나진항 부두 사용권을 허용하는 등 대외 경협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잇따르지만 획기적인 유인책이 없고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사업 성공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YTN 함형건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북한이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나선 경제무역지대 투자기업의 세금 감면혜택을 늘리는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한 기업의 진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항도 신설했는데, 실제 투자 유인책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함형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해 말 이례적으로 두만강 유역의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를 현지 지도한 이래 나선을 특별시로 지정하는 등 대외무역의 전초기지로 활성화하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개발은행 설립을 통해 외자 유치에 나설 뜻을 밝힌 데 이어 나선 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해 투자 유도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정된 법을 보면 중앙 정부의 총괄 기능을 나선 현지 기관으로 이양하고 첨단기술과 하부구조 건설 부문에 대한 투자 유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14%에서 10%로 4% 포인트 감면해주도록 했습니다.
특히 북한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도 나선지대에서 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남한 기업의 투자와 생산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또 나선에서 생산한 제품을 북한 내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투자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신설했습니다.
해당 절차만 거치면 사증 없이 외국인의 통행을 보장했던 종전과 달리 북한의 다른 지역을 통해 나선으로 들어가는 경우 사증 검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해외 인력을 새로 채용할 때 전에는 나선 인민위원회와 협의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승인까지 받도록 해 기업 경영권에 더 개입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인터뷰:조봉현,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북한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인력 채용과 출입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외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 유인책은 매우 미흡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나선 경제특구 역시 2005년 이후 계획경제 통제를 강화해온 북한 정책 기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최근 중국과 러시아에 나진항 부두 사용권을 허용하는 등 대외 경협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잇따르지만 획기적인 유인책이 없고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사업 성공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YTN 함형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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