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으로 학력차별 확인...본격 정비 착수

법령으로 학력차별 확인...본격 정비 착수

2010.03.14. 오전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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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이나 승진 과정에서 학력요건과 관련된 규제 완화에 나선 가운데, 아직도 일부 법령에서조차 이러한 학력 차별 조항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차별 실태를 모두 조사한 뒤 올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김응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각종 도서관이나 정보기관에서 문헌을 수집·정리하고 정보를 관리하는 사서가 되려면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 1급 정사서가 되려면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2급정사서로서 다른 박사학위, 또는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석사학위를 갖고 있어도 6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갖춰야 합니다.

또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박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일정기간 실무경력만 있으면 학예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력에 따라 차별을 둔 법령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인터뷰:최 환, 문화체육관광부 학예연구사]
"문화부 차원에서는 박물관과 미술관법의 학예사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연구원과 한국교육개발원 등 일부 공공 연구기관에서는 연구 업무라는 특성을 이유로 아예 박사학위가 없으면 지원조차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광물자원공사나 수출보험공사 등 일부 공기업에서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에게 전형시 가산점을 주거나 호봉 산정을 유리하게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강은봉, 총리실 규제개혁실장]
"불필요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학력요건은 폐지하거나 완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최근 이러한 채용이나 승진, 임금과 관련된 학력차별 사례 700여건을 확인했으며, 전문가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안에는 관련 규제를 모두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학력요건도 크게 완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른바 '학력인플레'현상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응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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