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소급입법 논란 가열

'전자발찌' 소급입법 논란 가열

2010.03.13. 오후 6: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멘트]

한나라당이 현행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 성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급 입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또 부착 기간도 최장 50년까지 늘리기로 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류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 여중생 피살 사건 이후 정부와 여당은 지난 2008년 9월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피의자 김길태가 전자 발찌 부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관련 법이 성범죄 예방에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녹취: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3월 9일)]
"어린이를 성폭력으로부터 지키는 위한 법안은 여야간 갈등 대상도 아니고 민생중의 민생법안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를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전자발찌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법률 불소급 원칙의 예외로 했고, 부착 기간도 최장 50년까지 늘렸습니다.

또 부착 대상을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범죄자에서, 18세 미만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가운데 한번이라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자발찌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녹취:최영희, 민주당 의원(3월 11일)]
"전자발찌를 채우는 소급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자발찌가 제대로 점검이 되고 있는지를 봐야합니다. 전자발찌 시스템에 맹점이 매우 많습니다."

자유선진당도 소급 적용은 위헌적이라며 성범죄자에 대해 1심 판결때가 아닌 출소 6개월 전에 재범 가능성을 평가해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19일부터 해당 상임위를 열어 전자발찌법 등 성범죄 관련법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어서 소급 입법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류충섭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