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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의 위헌성을 없애기 위해 성범죄자의 1심 판결 때가 아닌 형기가 거의 끝날때 재범 가능성을 평가해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발찌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아동성폭력 등 성범죄자에 대해 출소 6개월 전에 검사, 변호사, 전문의 등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해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전자발찌제도는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으로 소급 적용은 위헌적이지만 범죄자가 형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기 전에 각계 전문가들이 평가해 전자발찌 부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또 출소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스스로 거세나 화학적 호르몬 치료를 선택할 수도 있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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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보면, 아동성폭력 등 성범죄자에 대해 출소 6개월 전에 검사, 변호사, 전문의 등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해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전자발찌제도는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으로 소급 적용은 위헌적이지만 범죄자가 형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기 전에 각계 전문가들이 평가해 전자발찌 부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또 출소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스스로 거세나 화학적 호르몬 치료를 선택할 수도 있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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