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출생신고기간 연장 법안 발의

박주선 의원, 출생신고기간 연장 법안 발의

2010.03.06. 오후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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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출생 신고 기간을 현재 출생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아기가 태어난지 한달 안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지만, 산후 조리 기간 등을 감안하면 너무 짧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박 의원은 출생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 건수가 해마다 2만 건이 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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