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형 가능 범죄 종류 늘려

북한, 사형 가능 범죄 종류 늘려

2009.11.23. 오후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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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007년 형법 부칙을 제정해 반국가범죄 외에도 최고 사형이 가능한 일반 범죄의 종류를 늘린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박정원 국민대 법대 교수가 최근 입수한 북한 형법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채택한 형법 부칙은 23개 조문에 걸쳐 새로운 범죄 처벌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제11조는 '극히 무거운 형태의 마약밀수, 밀매'에 대해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하며, 제17조는 '특히 무거운 형태의 불량자 행위죄'에 대해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모두 16개 조문에 규정된 범죄가 '극히 무거운 형태'이거나 '특히 무거운 형태'인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칙 제정 이전의 기존 북한 형법은 반국가범죄인 내란, 테러행위, 공화국 전복탈출, 민족반역행위와 고의살인죄 등 5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규정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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