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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친자확인' 논란과 관련해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국민에게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20대 총각시절의 부적절한 일이라면서도 혼외 자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홍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친자확인 소송에 패소해 논란에 휩싸인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국민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야당 의원의 해명요구에 답변하는 형식을 빌어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녹취:이만의, 환경부 장관]
"한때 부적절한 처신이 지금 60대 들어선 공직생활에 파장을 일으키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이번 소송을 낸 35살 진 모 씨가 물질적으로 상당한 요구를 해와 공직자로서 옳지 않은 일과 타협할 수 없어 원칙대로 대처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35년 만에 나타나 친자확인을 요구하는 것에 응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그러나 혼외 자녀를 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이만의, 환경부 장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은 죄송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항소한 것입니다."
이 장관은 또 야권에서 촉구하는 거취 결단에 대해서는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미국 시민권자인 35살 진 모 씨가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 이 장관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내면서 불거졌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1심에서 진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 장관이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홍상희[sa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친자확인' 논란과 관련해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국민에게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20대 총각시절의 부적절한 일이라면서도 혼외 자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홍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친자확인 소송에 패소해 논란에 휩싸인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국민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야당 의원의 해명요구에 답변하는 형식을 빌어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녹취:이만의, 환경부 장관]
"한때 부적절한 처신이 지금 60대 들어선 공직생활에 파장을 일으키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이번 소송을 낸 35살 진 모 씨가 물질적으로 상당한 요구를 해와 공직자로서 옳지 않은 일과 타협할 수 없어 원칙대로 대처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35년 만에 나타나 친자확인을 요구하는 것에 응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그러나 혼외 자녀를 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이만의, 환경부 장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은 죄송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항소한 것입니다."
이 장관은 또 야권에서 촉구하는 거취 결단에 대해서는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미국 시민권자인 35살 진 모 씨가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 이 장관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내면서 불거졌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1심에서 진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 장관이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홍상희[sa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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