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고 인근에 야구·골프장 건설

탄약고 인근에 야구·골프장 건설

2009.10.28. 오후 7: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멘트]

앞으로 탄약고 부근에 야구장과 골프장 건설이 허용되고 군부대 주차장과 병원, 도서관 등 시설도 민간에 개방됩니다.

국방부는 군부대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는 '군사시설 관리와 이전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군사시설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효율적인 시설 이전으로 국방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군 탄약고 주변에도 소수 인원이 출입할 수 있는 야구장과 골프장 등 체육시설 건설이 허용됩니다.

전국토의 9%가 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최소화하기 위해 획정 기준점이 군부대 '외곽'에서 '핵심시설'로 바뀝니다.

[인터뷰:김정철, 국방부 시설기획환경과장]
"군 작전상 반드시 필요한 핵심 시설에 한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해 보호구역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군 비행장 주변은 연구용역을 거쳐 지역특성에 맞게 고도 제한 기준이 조정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 단체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할 경우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군시설 통합과 갈등 예방도 함께 추진됩니다.

우선 분산된 군사시설을 주둔지 중심으로 통합해 부지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군부대 연병장 지하에 주차장과 영점사격장, 저장소 등을 두고, 군용 병원과 목욕탕, 도서관 등 시설도 편리한 곳에 설치해 민간에 개방하도록 했습니다.

군사시설은 전국 6,480여 곳에 산재해 있고 이중 훈련장은 60%인 4,000곳에 육박합니다.

국방부는 관계부처 실무진이 참여하는 군사시설 이전사업 TF와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