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서적 헌소' 군 법무관 파면

'불온서적 헌소' 군 법무관 파면

2009.03.19. 오전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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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방부가 지난해 도서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던 현직 군 법무관 5명 가운데 2명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A 모 씨 등 5명의 현직 군 법무관들은 '나쁜 사마리안들'과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등 23권에 대해 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지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 모 씨 등은 불온서적 지정을 규정하고 있는 군인법무규율이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군인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해당 규율도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직 군 법무관들의 헌법소원은 '군의 시대착오' 또는 '군기강 흔들기' 등의 논란을 일으키며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불러 왔습니다.

국방부는 이들의 헌법소원 제기 이후 징계절차에 착수해 이들 가운데 2명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고 3명은 경징계 했습니다.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입니다.

A 모씨 등은 국방부가 이같은 징계에 맞서 항고나 행정소송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또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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