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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재건축 사업 때 임대 주택의 건설 의무 조항을 폐지한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과밀억제 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시행자가 용적률 가운데 25% 범위에서 임대 주택을 건설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사업 때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일정 비율은 소형 주택으로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이종구 [jongkuna@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개정안은 과밀억제 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시행자가 용적률 가운데 25% 범위에서 임대 주택을 건설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사업 때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일정 비율은 소형 주택으로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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