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 약속 안 지키면 국정 운영 불가능할 것" - 최인기 국회 가축법 특위 위원장

"재협상 약속 안 지키면 국정 운영 불가능할 것" - 최인기 국회 가축법 특위 위원장

2008.08.20.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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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옥 앵커 (이하 앵커) : 문만 열어 놓고 원 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던 18대 국회, 어제 꼭 82일째에 정상화 됐는데요. 최대 쟁점이었던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 여야가 막판까지 대치를 거듭하다 결국 서로 한발씩 양보한 끝에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죠.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협상 과정에 참여하셨던 국회 가축법 특위 위원장, 민주당 최인기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국회 가축법 특위 위원장, 민주당 최인기 의원 (이하 최인기) : 안녕하십니까, 최인기입니다.

앵커 : 어제 모처럼 푹 주무셨을 것 같은데요?

☎ 최인기 : 예, 그동안 가축법 개정안 협상을 하느라 고생을 좀 했구요. 개인적으로 부담이 있었지만 어제 원만하게 타결돼서 한 짐을 벗었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4월 18일 미국과 쇠고기 수입개방 협상 때 국민들이 가장 크게 성난 민심으로 돌아선 것은 두 가집니다. 하나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어째서 그냥 개방했느냐는 지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자주 국가로서 우리 권한으로 수입을 중단하지 못 하도록 검역주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 크게 불안하고 걱정했습니다만 앞으로 미국에서 수입하려면 국회심의를 받도록 법안에 반영했구요. 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때는 우리가 검역 주권을 달성해서 즉각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했습니다. 다만 일부 미흡한 점도 아직 있습니다. 광우병 위험 물질의 범위라든지, 이런 점에는 미흡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협상도 지켜보면서 앞으로 더 보완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 어제 여야 협상 결과 특히 가축법과 관련한 협상 내용에 대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 최인기 : 저는 한 7~80점정도 주고 싶습니다. 아직 미흡한 점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앵커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하는데요. 어제 합의 내용은 크게 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을 그대로 인정하는 기조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할 경우 국회에서 심의하도록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고 나름대로 검역주권을 강화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당초 입장과는 달리 두 차례에 걸친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먼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최인기 : 당초에 수입 고시 내용을 민주당이 다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 수입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죠. 다만 왜냐면 일본은 20개월령, 중국과 대만은 30개월령 미만만 들어오고 있는데 왜 우리가 먼저 했느냐에 초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고시 규정에는 우리가 중단할 수 없도록 돼 있던 것을 이번에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권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지난 번 고시 내용을 전체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죠. 일부에서 그런 주장이 있었지만 30개월령 미만 쇠고기 수입도 반대한 것은 아니죠. 그 점은 논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또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SRM, 특정위험물질의 문제인데요. 당초 민주당에선 EU 유럽연합 수준의 제한을 주장했는데 합의는 OIE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으로 돌아갔더군요.

☎ 최인기 : 아니죠. OIE에서 말했던 두 가지, 소장 끝과 편도, 그리고 뇌, 척수, 머리뼈 이런 것에 대해서는 OIE 기준을 따랐구요. 다만 한 가지는 저희가 추가했습니다. 광우병 발생국가의 위생상황하고 우리나라 식습관을 고려해서 농식품부 장관이 추가로 지정한 물질은 SRM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내장 뿐 아니라 국가별로 위험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내장이라는 전체 부위로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미흡한 점이고 앞으로 정부가 국가별 상황을 봐서 추가로 지정해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 한미관계에서 우리 농림부 장관이 내장 부위를 SRM으로 추가 지정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실효성의 문제인데요?

☎ 최인기 : 그것은 미국과 협의해야 될 겁니다만, 결과적으로 SRM에 대해서는 현재도 들어오긴 하지만 광우병 위험 물질이 산재돼있는 것을 30cm, 간격으로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검출된다면 당연히 미국에 수입중단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둔 겁니다.

앵커 : 국회통제권과 검역주권이 강화된 부분은 당초 한미 협상 결과보다는 진전된 부분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최인기 : 30개월령 미국의 쇠고기를 수입할 때는 민간 자율 규제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면 언제든지 민간 자율 업자가 다시 수입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협상에서, 30개월령 이상을 수입할 때는 국회에 심의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도록 통제권을 뒀습니다.

앵커 : 이게 상임위에서 하는 건가요? 국회 본회의에서 하는 건가요?

☎ 최인기 : 국회 심의로 돼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 보고 심의하는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앵커 : 미국이 대만 일본 등과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수입국 입장에서 볼 때 우리보다 개방 폭이 좁을 경우에 국회 3당이 정부로 하여금 재협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속 합의서로 받았죠?

☎ 최인기 : 그것도 이번 협상 결과에 부속된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의 협상이 남아있습니다. 만약 거기서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SRM 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개방 폭보다 적을 경우 정부가 재협상 하도록 합의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전장치로서 의미가 큽니다.

앵커 :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3당이 정부에 촉구한다는 수준이라면 실효성 측면에서 정부가 거부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와 같지 않습니까?

☎ 최인기 :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국회에 예산 심의권이 있구요. 또 국정감사, 감시, 법률안 제정권이 있기 때문에 야 3당이 합의해서 재협상 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고 어떻게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겠습니까, 당장 예산 심의부터 불가능할 텐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직접적인,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에 귀속한다고 봐야합니다. 정부가 국회의 뜻과 어긋나게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겠습니까? 법률안 제정도 안 될 것이고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예산이 다 통과가 어려울 것 아닙니까?

앵커 : 어제 여야 간 협상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 그러니까 외교통상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정부 여당이 양보할 수밖에 없다며 설득을 했다고 하던데요. 혹시 향후 정부 측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미통상마찰 가능성을 제시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 최인기 : 그런 얘기도 일부 있었지만 지금 4개월 동안 졸속으로 추진했던 한미쇠고기 협상 때문에 엄청난 국력 소모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다시 정국 파행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거부권을 행사해서 갈등을 초래한다면 국가 전반적으로 봐서도 대단히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앵커 : 이번 협상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 기류가 민주당 내에 있는데요. 그래서 국회는 정상화 됐지만 민주당은 또 다른 갈등을 맞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 최인기 :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일부 한 두 사람이 그런 강경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이 분열을 조장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국회 가축법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최인기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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