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주홍 내정자, 이중공제 논란

남주홍 내정자, 이중공제 논란

2008.02.26. 오후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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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강성 발언 논란과 가족 국적 문제에 이어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받아온 남주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이번에는 두 자녀의 교육비를 부당하게 공제받았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남 내정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 요청 자료를 보면 남 내정자 부부는 지난 2003년부터 4년 동안 두 자녀의 교육비로 모두 4,500만 원을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 내정자는 2005년부터 3년 동안 자녀 교육비로 매년 700만 원씩 2,100만 원을 공제받았고, 같은 기간 교수인 부인 역시 교육비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공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에는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부부 가운데 한사람만 받아야 한다는 소득세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중 공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남 내정자 부부는 지난 2003년과 2004년에도 교육비 명목으로 1,000만 원과 1,400만 원을 따로 공제받는 등 최근 5년 동안 모두 4,500만 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남 후보자측은 교육비 이중공제는 규정을 잘 몰라 빚어진 착오로 이중 공제 받은 금액은 전액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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