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뇌물 50배 벌금' 재검토

인수위, '뇌물 50배 벌금' 재검토

2008.01.20. 오후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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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공직자가 뇌물을 받았을때 수수액의 50배를 벌금으로 매기기로 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 측은 지나친 형량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아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면서, 공약의 취지를 살리면서 법의 실효성도 살리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해당 법 조항의 문구를 '50배의 벌금형' 대신 '50배 이내의 벌금형'으로 수정하거나 벌금액의 상한선을 별도로 규정하는 등 형량을 완화하는 쪽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승규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현재 인수위는 밑그림을 만드는 단계이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새 정부가 마련할 것이라며 처벌 규정 완화 등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섣부르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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