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에게 흉기 휘두른 사위 항소심에서도 중형

장인에게 흉기 휘두른 사위 항소심에서도 중형

2017.05.20. 오전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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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아내에 대한 분풀이로 장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병원 치료 끝에 숨지게 한 사위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7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에 대한 불만으로 장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이 패륜적이고, 수법도 잔혹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내가 가출하자 충북 충주에 있는 처가를 찾아가 잠을 자던 장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장인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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