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커피에 화상 입은 美 여성 1억천만 원 배상

스타벅스 커피에 화상 입은 美 여성 1억천만 원 배상

2017.05.20. 오전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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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커피 컵 마개가 열리면서 커피가 쏟아져 심한 화상을 입은 미국 플로리다 주의 여성이 법적 싸움 끝에 10만 달러, 약 1억 천만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고 미국 일간 USA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조앤 모거버로라는 이 여성은 2014년 스타벅스 컵 뚜껑이 뽑히면서 섭씨 88도의 커피가 무릎에 쏟아져 화상을 입자 소송을 내고 스타벅스가 뚜껑이 갑자기 열릴 수 있음을 미리 경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의료비 지출 비용으로 만5천 달러, 정신적 고통과 성형 비용으로 8만5천 달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스타벅스의 한 직원은 컵 뚜껑이 열리거나 커피가 새는 문제로 한 달 평균 80회 정도 고객 불평을 접수한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김종욱[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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