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부터 변호인과 함께"...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

"수사부터 변호인과 함께"...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

2017.06.20. 오전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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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019년부터 경찰 조사에서도 무료로 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됩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야 도움을 받던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가 강화되는 건데요.

사회 전반에 인권 의식을 확고히 세우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70대 할머니를 숨지게 한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

당시 범인 3명이 붙잡혔지만 강압 수사에 허위 자백을 한 사실이 인권단체를 통해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어 지난해 진범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이들 3명은 17년 만의 재심에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대열 / '삼례 3인조' 사건 피해자(지난해 10월) : 가족들에게 감사하고요. 저희 아빠와 엄마가 좋은 나라로 편히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수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내후년부터 도입됩니다.

정부는 변호사를 공무원 또는 계약변호사로 임명해 일선 경찰서나 검찰청에 배치할 방침입니다.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피고인들의 재판을 도와주던 현행 국선변호인의 역할이 수사단계부터로 더 확대되는 겁니다.

[박광온 / 국정기획위 대변인 : (국선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고문이나 자백 강요와 같은 것을 모르고 변론을 하게 됨으로써 국선변호인이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장애가 됐다고 하는…]

국정기획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피의자의 방어권이 강화되고 수사 단계에서 인권 침해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독립적인 '공공변호기구'를 설치해 사회적 약자가 제대로 된 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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