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6시간 초과근무 뒤 돌연사..."업무상 재해"

주 36시간 초과근무 뒤 돌연사..."업무상 재해"

2017.04.30. 오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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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격무에 시달리다 갑자기 숨진 30대 회사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평소 실적 압박 속에 야근에 시달리던 이 회사원은 일주일에 36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홈쇼핑 회사에 다니던 37살 정 모 씨는 지난 2013년 12월 부서를 옮긴 뒤 아침에 출근해 새벽에나 퇴근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실적에 대한 압박 속에 초과 근무로만 일주일에 36시간이 넘게 일했습니다.

온몸이 파김치가 되도록 격무에 시달렸지만 주말에도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 워크숍과 직장 상사의 빙부상 조문까지 마치고 일요일 새벽에야 겨우 집에 들어온 정 씨는 결국, 잠을 자다 심장발작으로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정 씨가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 측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유족 측은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지병인 심장질환이 악화해 숨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숨질 무렵 정 씨가 젊은 나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는 다른 특별한 사망원인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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