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춘 개인형 퇴직연금, 노후소득 보장수단으로 뜬다

문턱 낮춘 개인형 퇴직연금, 노후소득 보장수단으로 뜬다

2017.08.18. 오후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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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지난달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이 확 낮아졌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고 절세 효과도 뛰어나 새로운 노후소득 보장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양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퇴직금이나 여윳돈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한 다음 일시금으로 찾거나 만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최근 가입 대상이 자영업자를 비롯해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소득이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문호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IRP를 비롯해 모든 퇴직연금의 핵심은 과세이연입니다.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붙는 세금을 그때그때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내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절세효과는 IRP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봉 5500만 원 이하는 16.5%, 5500만 원 초과시 13.2%의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상품은 안정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원금 보장형과 비보장형으로 크게 나뉘는데 원금 보장을 선호하면 은행을 수익성을 중시하면 증권회사를 택하면 됩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주요 은행의 IRP 연 수익률은 1.67%에 그쳤는데 이는 안정성을 중시하다 보니 예금 비중이 80% 이상으로 높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반면 수익성을 중시하는 증권회사 수익률은 은행에 비해 최고 4%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 수익률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YTN 이양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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