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신생아 매매...누가·왜 사고 파나?

SNS에서 신생아 매매...누가·왜 사고 파나?

2017.08.18. 오전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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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수희 / 변호사

[앵커]
씁쓸하면서도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SNS를 통해서 아이를 판매한 여성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자기 친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판 사람들은 지인이 아이를 낳고 그냥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아이를 키우다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하니까 인터넷에 아이 살 사람 구합니다라고 올렸더니 두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서울 모처에서 만나서 300만 원에 아이를 판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이를 판 쪽, 판다는 말도 참 쓰기가 뭐한데요.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판매한, 판 두 명의 여성은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그리고 산 쪽에서는 집행유예를 받기는 했지만 여하튼 뭐라고 할까요. 자기 아이는 아니지만 저렇게 실제 인터넷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팔리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제3세계 국가도 아니고 참 씁쓸합니다.

[앵커]
SNS를 통해서 아이를 판매한다, 사고 팔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지금 윤 씨와 이 씨, 남 씨라는 두 사람에게 아이를 사실 형식적으로 말하기도 거북스럽기는 합니다마는 팔았어요.

300만 원을 주고 팔았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팔게 된 정황이 있었습니까? 이유가 있었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이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고 2016년 5월에 알고 있던 지인이 출산을 하고 바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아이를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시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이를 키우겠다라고 했다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 아이를 팔아야 되겠다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심리적인 배경은 우리가 그만큼 자기들이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 금전적 대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조금 전에 3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저 300만 원을 12달로 분할로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 자체를 물건화를 시켜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다 팔면서 또 각서를 씁니다.

그래서 절대 이 아이를 친모나 자기들이 다시는 찾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가 아이들이 없거나 또는 시험관 아이를 계속적으로 하다가 그것이 실패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너무 갖고 싶다라는 이런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전개가 되면 이런 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아이를 판매한 사람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 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아이를 출생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간 측에서 아이 출생 신고를 아마 친자로 했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지금 그것도 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법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친모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저 아이는 국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자주 벌어지는 것이 입양 관련된 법이 개정돼서 친부나 친모가 꼭 동의를 해야 돼요, 저렇게 입양을 할 때. 그러면 미혼모라든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입양을 보내야 되는 친모가 출산 기록이 남는 걸 꺼리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SNS를 통해서 인터넷상으로 개인적으로 서로...

그건 매매는 아니지만 불법으로 입양이 되는 경우에 우선 아이의 안위가 문제될 수 있죠. 그 아이를 입양하는 쪽이 선의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몇 가지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런 아동학대에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로 시작했던 법 개정이 이런 SNS상,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적인 입양으로 이렇게 악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미혼모에 대한 처우가 너무 안 좋고 편견이 심한 것도 저런 것에 일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입양이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꺼려지는 거고 그다음에 입양의 자격,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뛰어넘을 수 없는 분들이 이런 데다가 눈을 돌리는 거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입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필수적인 거죠. 요건이 안 되는 데도 입양을 하면 곤란한 건데 그러니까 선의로 시작하는 경우,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데 입양 조건에는 맞지 않고 하는 분들이 설사 그게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하더라도 뭐든지 적법한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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