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프랜차이즈 갑질, 가맹계약 前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신율의출발새아침] "프랜차이즈 갑질, 가맹계약 前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2017.06.28. 오전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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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프랜차이즈 갑질, 가맹계약 前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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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6월 28일 (수요일)
□ 출연자 :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

- 프랜차이즈 갑질, 업체 수 급격히 늘어나면서 심해져
- 김상조 위원장, 공정거래법 손질 및 행정조치 나서
- 프랜차이즈 갑을관계, 가맹점이 본사 요구 들어줄 수 밖에 없어
- 프랜차이즈 빵집, 인테리어 2년마다 새로... 가맹점 부담 커
- 공정거래법 만능 아냐, 아직 미성숙해 법망 허점 多
- 프랜차이즈 계약서 허점도 많아
- 호식이방지법 등 법망 촘촘히 만들어야
- 회장 물러나기? 보여주기식 논란 피하기 꼼수
- 명예퇴직 늘어나면서 창업 ↑, 프랜차이즈 문제 커져
- 프랜차이즈 갑질, 법 제도로 안돼... 동업자 관계 의식 가져야
- 韓 프랜차이즈 역사 짧아, 법 제도 정비할 시기
- 프랜차이즈 계약, 본사 회사부터 자세히 알아봐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미스터피자의 정우현 회장이 지난 26일, 회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가맹점주에 대한 횡포, 일명 ‘프랜차이즈 갑질’ 때문이었는데요. 지난 3월, 탈퇴한 가맹점에는 보복 영업까지 하면서 점주 한 명이 자살까지 하는 참혹한 사태까지 벌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스터피자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행태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는 건데요. 이러한 피해 상황, 대책은 없을지 관련해서 재벌닷컴 정선섭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이하 정선섭):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신율: 일단 미스터피자는 무슨 갑질을 했다는 거예요?

◆ 정선섭: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의혹이 있는데요. 가맹점에 피자 재료인 치즈를 공급하면서 오너 친척 회사를 중간에 끼워 통행세를 받아 가격을 올렸다는 얘기가 있고요. 탈퇴한 가맹점에 대해 인근에다가 직영점을 만들어서 보복 영업을 했다. 그리고 가맹점에 광고비나 리뉴얼비, 그러니까 인테리어비를 부당하게 떠넘겨 이득을 챙겼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갑질 논란에 휩싸였죠.

◇ 신율: 프랜차이즈 업계들 갑질 얘기는 미스터피자뿐만 아니라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 정선섭: 그렇죠. 지금 거론되는 것만 해도 대기업 계열사도 있습니다만, 수십여 곳이 지금 이러한 의혹이 있는데요. 최근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대거 늘어나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신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에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정선섭: 아무래도 공정거래법을 손질하고 특히 이 프랜차이즈업과 직결된 프랜차이즈 거래법이 있거든요. 이 거래법을 손질하고 가맹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행정 조치도 취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신율: 프랜차이즈에 가입했다, 그러면 가맹점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본사의 부당한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거부하기 힘들잖아요.

◆ 정선섭: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갑을 관계에 있거든요.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에는 상표권이나 영업권, 이런 것들을 대신 할애해 주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가맹비를 받고 가맹점들이 운영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만약 본사가 가맹점들에 대해서 약자로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것을 상당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현재 있습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이죠.

◇ 신율: 예를 들면 정 대표님이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받는 갑질의 피해 사례를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 정선섭: 대표적인 것이 지난번 논란이 됐던, 우리나라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빵집 회사 경우인데요. 매년 2년마다 가맹점들의 점포에 대한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의무조항으로 스스로 만들어놨어요. 그다음 인테리어 비용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2년마다 뜯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가맹점의 경우에 한 달에 남는 것이 그렇게 돈이 많지 않은데 2년마다 2천만 원, 3천만 원 준비하려면.

◇ 신율: 한 달에 백만 원씩 떼어 놓아야 하겠네요.

◆ 정선섭: 매달 적립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소득이 없고, 그 회사에서는, 본사에서는 인테리어 업체를 자기 계열사로 슬그머니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익을 뜯어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한동안 굉장히 큰 논란이 됐는데요. 미스터 피자에서 벌어진 치즈 논란, 이것도 일종의 그러한 거라고 봐야겠죠.

◇ 신율: 이러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죠, 사실?

◆ 정선섭: 공정거래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공정거래법 자체가 만능인 것처럼, 프랜차이즈거래법이 만능인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대부분 경우에 법에서는 촘촘하게 그물망을 형성하진 않거든요, 법체계가. 선언적 내용만 담다 보니까, 또 프랜차이즈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중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성숙한 산업 단계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 법망의 허점이 많죠. 이를테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계약서 허점이 많죠. 다 일일이 세부 내용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니 가맹점과 본사 간 갈등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정비하겠다는 것이 현재 상황이에요.

◇ 신율: 정비를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촘촘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무엇을 정비하나요?

◆ 정선섭: 이를테면 가맹점들이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피해 구제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최근에 나온 호식이 방지법, 이런 얘기 있잖아요. 프랜차이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브랜드 이미지이잖아요. 그것이 가격의 문제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본사 이미지가 나빠지면 가맹점들은 매출 감소로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호식이 사건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면 호식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특히 정서상으로. 그 제품 안 쓰겠다고 하면 수천만 원을 내고 가맹을 한 가맹점들은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단순하게 물건 값을 떠넘긴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신율: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알려진 사실이지만, 탈퇴했는데 보복한다면 정당한 질서가 아니잖아요.

◆ 정선섭: 당연하죠. 예를 들면 미스터피자의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가맹점을 탈퇴했다는 건 장사가 안 되거나 개인의 재정적 문제로 탈퇴할 수 있잖아요. 탈퇴해서 좀 더 싼 곳에 점포를 얻어서 했는데. 직영점을 그 옆에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직영점은 아시다시피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가격적인 조건이나 서비스에서 우월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맹점을 죽이는 거거든요. 가맹점 했던 업체를. 갑질을 떠나 공정거래 차원이 아니라 이건 일종의 갈취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에 들어간 거죠.

◇ 신율: 문제가 될 만한 회사들의 회장님들이 줄줄이 사퇴하는 모양인데요. 사퇴하면 끝나는 건가요?

◆ 정선섭: 우리가 흔히 대기업에서도 이런 일을 많이 보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총수가 일단 물러났다가 다시 슬그머니 복귀하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보통 일반 기업의 지배 관계가 어떤 공식 직함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실질적 경영에 영향력을 미치느냐는 아무 관계없어요. 대주주의 경우에는 물러나든, 안 물러나든. 회장 타이틀을 가지고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실제로 경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전부 보여주기식의 일종의 논란 피하기식의 꼼수라고 봐야겠죠.

◇ 신율: 일단 시끄러우면 물러나는 모양이에요.

◆ 정선섭: 그렇죠. 대부분이.

◇ 신율: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갑질 자체를 줄여야 하는 건데요. 제일 좋은 건 근절이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람 사는 세상이라 100% 근절은 힘들더라도, 줄여야 하는 건 사실 아니겠어요.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 같은 게 무엇이 있을까요?

◆ 정선섭: 최근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가 왜 사회 문제로 등장했느냐는 것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명예퇴직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창업을 하면 자기의 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처음부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프랜차이즈를 통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초기 창업비용은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프랜차이즈를 경영하는 본사가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름의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커피, 치킨, 일반 소비재와 관련해서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골목에서 오랫동안 10여 년 정도 장사를 하다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창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프랜차이즈업으로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도덕적 기준은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했던 방식, 고전적 방식을 가지고 가맹점들을 다룬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조금 더, 우리 프랜차이즈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제도, 이런 것들을 좀 더 다뤄보고,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촘촘하게 정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했는데, 법제도만 만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이 서로 함께 상생하는 공정 관계, 동업자 관계 의식을 많이 가져야 해요.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 신율: 외국의 경우 프랜차이즈 역사가 매우 긴 곳이 많죠?

◆ 정선섭: 미국의 경우에는 19세기 말인가요, 그때부터 프랜차이즈가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갑질 논란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주마다 상당히 엄격한 룰이 다르긴 합니다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프랜차이즈가 많습니다. 유원지가 많다 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데요. 엄격한 룰도 1979년에 들어서 비로소 정비됐다는 거예요. 논란이 많고 가맹점들의 논란이 많다 보니까 우리와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그 시점에 와 있는 거죠.

◇ 신율: 그러면 가맹점 계약할 때나 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정선섭: 무엇보다도 가맹점 본사의 회사 내용을 잘 봐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업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비상장이거나 기업 공개된 회사가 별로 없어요. 최근에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거기에도 사건이 그렇게 터졌는데 이 회사가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어요. 이 회사가 도대체 1년에 얼마나 버는지, 회사에 돈은 얼마나 오너가 가져가는지, 이런 건 전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사회적 견제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프랜차이즈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러한 회사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야 하고요. 시장에 대한, 가맹점을 차렸을 때 그 주변 상권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죠.

◇ 신율: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선섭: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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